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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06-02-28, 00:04:04] 상하이저널
한국의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러나 상하이에 살면서 한국에서처럼 건강보험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보험료만 낸다면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죠? 게다가 몇 년 후면 기금이 고갈된다 아니다 말도 많은 국민연금까지 생각한다면 작은 액수도 아니고, 해외 거주 할 때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방안을 찾아보자.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관리공단:www.nhic.or.kr)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됨
2005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체류 목적과 무관하게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는 정지신청일(1일 제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면제가 되며 병의원을 이용할수 없다.
▶보험료 납입 정지 신고 절차 및 준비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정지 신고 준비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출국자 개인별 각 1부)
-신고 절차: 방문 신고 또는 본인 해당 지사 팩스 신고
▶귀국 후 다시 의료보험을 이용하려면?
귀국 후 ‘입국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보험료 납입 정지가 해제되고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출국시 다시 신고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 기간 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해외 거주하며 여태 납입한 건강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나 여권 사본(출국자 개인별 각 1부), 무통장 입금 가능한 예금 통장 사본 1부를 본인 해당 지사의 징수팀에 제출하면 당연히 그간 해외에 거주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본인 해당 지사의 징수과에 연락을 하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버 민원실에 확인 요청하면 24시간 안에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인 남편만 해외근무를 할 경우 보험료는 반만 낸다.
직장가입자 본인만 해외 출국시 보험료는 반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되므로 출국전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 연금(국민연금 관리 공단www.nps4u.or.kr)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 예외신청은 해외체류나 유학 등의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외 이주(국적 상실)시에는 납입한 국민연금 반환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본인):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공단서식), 거주여권 또는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명의의 온라인은행통장, 1개월이내에 출국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표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민연금’을 참고 바람
▶내가 가입한 보험료 납입 내역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확인할까?
-가까운 지사에 전산정보자료 발급신청을 하면 연금납입내역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니 신분증 지참할 것
-가족이 확인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확인 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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