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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2021-05-07, 19:38:37] 상하이저널

韩 매달 2.6명 아동학대로 사망, 가해자 10명 중 8명 친부모 

올해 초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정인이 사건'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는다.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79.7%가 친부모라는 통계는 가히 충격적이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아동학대 추방 글귀와 함께 아동학대범죄 관련 특례법들을 알아 본다.

UN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의 본질은 어른들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UN은 1989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가입국은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의 4대 권리로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법적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과 같은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아동학대는 지속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법적인 의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다.

2013년 서현 양(8세), 2016년 원영 군(7세), 2017년 준희 양(5세), 2021년 정인 양(16개월) 모두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다.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이들이 늘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 형사처벌법률이 적용된다.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4년 서현이법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 일명 '서현이 사건'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계모가 구타해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서현 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다고 한다. 학대를 의심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지만, 법적 한계로 격리시키지 못했다. 또 가해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이를 거절한 후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가중 처벌법’이 제정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형량이 가중됐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과 상습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아동피해자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016년 원영이법

'원영이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7살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인 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계모와 친부는 숨진 원영 군을 열흘간 방치하다 암매장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의심 가정 방문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권한이 확대, 강화됐다.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 부모와 격리시켜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7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원영 군이 숨진 뒤 개학 후 뒤늦게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전학일 이후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 독촉•경고하거나 가정을 찾아 소재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018년 고준희법

선천성 갑상선 장애를 앓던 준희 양을 계모와 친부는 밟고 때리며 학대를 해왔다. 상습 폭행과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을 거둔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 군은 개학일에 등교하지 않아 신고됐지만, 준희 양처럼 미취학 아동은 발견되기 어렵다. 준희 양은 8개월동안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실종신고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아이 돌보미와 학원 강사 등 25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했다.

2021년 정인이법

'정인이법'은 생후 7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한 지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정인이 사건' 이후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 분리' 조치가 생겼다. '정인이 사건 '당시 총 다섯 곳의 기관에서 정인이 가정에 개입하며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를 분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개정된 적이 없던 ‘자녀 징계권’을 삭제했다. 가혹한 체벌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매번 사건이 터지고 어린 생명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법을 수정하고 강화한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법들이 제2의 서현이, 원영이, 준희, 정인이와 학대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을 지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 모든 아이들의 권익과 안전은 존중돼야 한다.

학생기자 장인우(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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