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공인일보(工人日报)] |
중국은 밑반찬 개념이 없지만 한국의 오이무침과 비슷한 파이황과(拍黄瓜)는 느끼한 중국 음식을 먹을 때 한국인들도 입가심 용으로 자주 먹곤 한다. 그런데 이 파이황과를 판매하던 식당들이 줄줄이 신고 대상이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게 주인이 많아졌다.
17일 공인일보(工人日报)는 최근 후난성(湖南省) 주저우(株洲)시 요식업 협회에 한 식당이 ‘무허가’로 파이황과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이 식당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49차례 신고 대상이 되었다. 오이 무침인 파이황과를 판매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차가운 음식을 뜻하는 냉채(冷菜)는 일반 식당에서 판매할 경우 별도로 ‘냉식류 식품 제조 판매 허가증(冷食类食品制售许可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허가증은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관련 설비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작은 식당에서는 거의 취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이나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다.
훠궈가게를 운영하는 펑(彭)모씨, 얼마 전 파이황과를 비롯해 한 손님이 500위안 이상을 소비하고 갔다. 며칠 후 현지 시장 감독관리부처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왔고, 기존에 팔고 있던 모든 냉채류 음식 판매를 중단했다. 그런데 이 손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급 감독기관에 신고했고, 이번에는 당일 매출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훠궈가게 주인은 “1년 내내 파이황과를 팔아도 이 만큼 팔 수 없다”라며 당국의 결정에 억울함을 표했다.
메뉴판에 없는 파이황과를 단골손님의 요청에 한 그릇 내어주었다가 벌금을 문 점주도 나왔다.
현재 몇 년 간 전국 각지에서 이 냉채 때문에 신고 당하고 벌금을 낸 상황이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안후이 허페이의 한 식당에서 허가증 없이 파이황과를 팔았다가 5000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경영 허가증 없이 판매하다가 신고된 경우는 억울할 게 없다”라면서 식품 사업 허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 이런 ‘경미한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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