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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무환경이 변하고 있다

[2007-01-10, 20:37:25] 상하이저널
임금인상, 노동쟁의 심화, 노동권익 강화 등 11.5 규획의 노동정책은 취업여건 열악, 사회보장제도 낙후, 노동관계 모순 가중이라는 3가지 특징에서 출발한다. 취업에 대한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저급 인력 공급과잉, 고급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로보험 의료보험 시스템이 미흡하여 산재 사망자가 연 1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임금결정 시스템의 불합리와 노동쟁의 예방 처리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앞으로 도시 실업률을 5%이내로 유지, 전국 도시 일자리 4천500만개를 창출하여 취업기회 지속적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기능인력 1.1억명을 양성하여 고급기능 인력 비중을 20%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선, 2010년까지 도시지역 5대 보험가입 인구 목표를 설정했다.(양로:2.23억명, 의료:3억명, 실업:1.2억명, 공상:1.4억명, 생육:0.8억명)

최근 노무환경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
중국정보는 국민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들어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주요 성시의 최저임금이 10%이상 일제히 인상됐으며 광둥성 선전의 경우는 무려 17%의 인상율을 보였다. 최저임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중국 투자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노동쟁의 심화
또한 최근 중국은 노동쟁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 설립 요구 확대되고 있다. 국가노동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노동쟁의 건수는 20만7천605건으로 1950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노동쟁의 건수에 해당할 정도다.

중화전국총공회와 중국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공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고 한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외자기업 공회 설립 비율을 2006년말까지 60%, 2007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제화 통한 노동권익 보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노동원가가 상승하고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약법 초안은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20명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공회(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 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토록 했다.

감원을 하더라도 장기 근무자나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노동자, 근무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 가정 내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노인 혹은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원을 유보토록 했다. 또한 고급관리자나 고급기술자,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은 동종업체로 이직을 제한했다.

초안은 또 수습기간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정상근로의 80%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종업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수습기간도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이 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매년 노동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중국정부는 2007년 봄 전인대의 3차 심의가 끝난 뒤 하반기에 이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응방향
◈지역별 노동 코스트 비교 후 입지 결정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년 10% 이상 상승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2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다. 기업의 업종 특성과 지역별 노동 코스트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 후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해지역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기업은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 검토 필요하다.

◈노동관계법령 숙지
중국은 2007년 3월부 시행 예정인 <노동계약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적으로 노동관계법 조항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한다.
초과근무 시간 등 세부 규정은 각 지방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 조례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회를 임금협상에 긍정적으로 활용
중국 정부의 공회설립 요구 방침은 철회(또는 약화)되기 어려운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회설립 요구에 대해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는 공회를 임금협상 전략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시스템 강화
중국은 2005년 산재 사망자가 약 13만 명에 달해 향후 기업에 대해 이른바 `안전생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안전 사고 발생율이 높은 위험업종의 경우, 산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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