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우리에게 중국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대비하는 마지막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정책이 바뀌고 시행되는 해가 코앞에 와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서 2008년은 중국정부가 우선 세수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시행하는 원년으로 개혁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우대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씩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개인 소득과 관련된 정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소득 12만위엔 이상의 개인들은 올해 중국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고 한다.
필자도 이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중국인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알아본 결과 외국인도 모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껏 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주재원이나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이 폐지되거나 유예기간을 두어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세부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15%의 우대는 사라지게 되거나 일부 업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보세구 법인도 제조법인도 모두 25%의 기업소득세를 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간단히 산수를 하면 10%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소득에서도 많은 부분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중국에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와 연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곧 전인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신 노동법은 직원들의 복리가 매우 강화되고 관리 또한 엄격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금 적립 제도는 앞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세업체들은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으로 기업의 급여 부담이 약 8% 늘어나게 되어 이미 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많은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은 그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봉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앞서 말한 3가지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의 부담은 그리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 이외에도 임가공 업체의 정책변화로 인한 생존문제와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쟁업체와의 치열한 내수 전쟁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조속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져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존하고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2007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국의 변화에 민감히 대처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깊이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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