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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꼭 알아야 할 재외교민 특별전형(특례) 상식 1

[2007-01-31, 05:07:03] 상하이저널
▶ 학제 차이에 의한 중복학기는 한 학기만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새 학년이 3월에 시작 되지만 중국학교나 국제학교는 9월에 시작된다. 따라서 상해에 오는 한국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중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8월에 상해에 온 학생은 다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녀야 한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편입된다. 중요한 것은 특례 입시에서 많은 대학이 중복학기는 1학기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 자녀의 외국어 실력을 확실하게 다질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또는 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등록을 하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까지 3학기를 외국에서 재학했어도 대학에서는 1학기만 인정한다. 이런 경우에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는 시점에서 아버님이 발령이 나면 특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로는 해외에서 5학기를 재학했지만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기는 3학기뿐이기 때문이다. 국제학교에 전입할 경우 한국에서 다닌 학기 보다 한 학기를 올리는 경우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불가피하게 학기를 낮추어야 한다면 한 학기만 중복해야 한다. 자리가 없어서 한 학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해당학기만 다니고 반드시 다음 학기에는 한 학년을 올려야 특례 자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야만 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발령이 나 상해로 오는 경우 자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는 8월말 이전에 상해에 와야 최소한의 특례자격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다. 만약 자녀가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라면 상해에 와서는 안된다. 만약 온다면 특례입시가 아닌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대비해야 한다.
▶ 월반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있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학교 사정에 의해 월반을 하거나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교 교장의 직인이 찍힌 사유서를 챙겨야 한다. 세월이 흐른 후 학교에서 사유서를 받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받으면 번역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적표나 재학증명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되어있으면 번역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중국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도 가급적 중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서류를 받는 것이 좋다.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다른 학년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면 특례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권철주
아카데미학원 진학컨설턴트
kcjlog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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