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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외상투자, 똑똑히 알고 대처하자!

[2006-03-07, 00:05:04] 상하이저널
공상국 초청, 외상투자 상업기업 관련 설명회 개최 외상투자 상업기업 설명회 결과 보고

지난달 28일 인두호텔 3층 회의실에서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우 공상국 365 복무중심의 김동규(金东奎) 주임과 이우 한국인회(한국상회) 46개 회원사들이 참석하였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에 대한 영업집조(사업자등록)는 2006년 3월1일부로 비준절차를 중앙정부에서 저쟝성(浙江省)으로 이양되었으며 법안에 따른 회사 설립이 없으면 중국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영업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법에 의거, 100% 외국자본 투입을 말하며 개인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며 합자기업은 회사와 회사간에 할 수 있으며 개인과 회사간에는 할 수 없다. 합자기업의 외자투입금은 20%이상 이어야 한다고 한다.

설립절차
1. 한국에서 은행신용 증명을 받음
2. 공상국 365복무중심에서 기업명칭 신청
3. 대외 경제 무역국에서 설립 신청
준비서류
▶ 은행신용 증명- 한국은행에서 발급
▶ 회사투자시: 합법개업 증명서(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을 받고 중국 내 영사관에서 여권에 대한 증명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함)
▶ 개인투자시: 여권에 대한 공증(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을 받고 중국 내 영사관에서 여권에 대한 증명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함)
▶ 회사위치 및 장소에 대한 증명- 매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주의 방산증(건물소유증)
▶ 회사정관 (대외경제무역국에서 만들어줌)

외상투자 설립게 관한 Q&A
Q 여러명이 신청설립을 했을 때 여러 명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A 대표는 1명만 가능하고 회사정관에 어느 누가 몇%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Q 투자금 50만위엔에 대한 취급항목의 제한이 있는가?
A 제한이 없다. 취급품목을 추가항목으로 넣을 수 있으나 특수 품목은 해당 관리국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예: 식품, 위생국 비준)
Q 여권공증이란? 현재한국에서 여권공증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한국에서 여권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다시 재중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에 대한 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여권에 대한 위조사례로 인해 본인신분 확인의 절차이다.
Q 수수료 비용?
A 접수관리 부서가 모두 달라서 기타관리국의 비용은 모르겠으나 공상국의 수수료는 50만위엔 일 때는 400위엔(0.0008%) 설립국의 수수료는 1000위엔(지면광고비)이다.
Q 외상투자상업기업과 투자기업의 차이점
A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자를 들여 와서 운영하는 회사를 외자기업이라 하며 이에 외상투자상업기업과 투자기업이 속해 있다. 투자기업은 생산, 제조를 하는 업체를 말하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상업,유통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생산 제조는 안됨)
Q 외자투입의 방법?
A 중국의 외환 관리국 구좌를 개설 후 외국에서 송금
Q 50만위엔이 투입되어야 하는 기간은?
A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며 3개월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서 입금이 되면 된다.
Q 생산제조는 진출구 등의 권리가 가능한가?
A 생산, 제조업은 수출입권을 가질 수 있다.
Q 판사처는 영업이 가능한가? –
A 불가능하다.
Q 영세업자와 같은 50만위엔 투자능력이 안되는 개인이나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중국인에 대한 회사법은 3만위엔으로 회사를 정식 설립하고 있으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회사설립 비준 금액은 정부의 외국자본이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최소금액 50만위엔이다. 이는 50만위엔의 외자투자를 하지 못하는 회사는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대신에 50만위엔이 입금되는 동안 입금증명을 은행에서 받은 후 출금하여 사용 할 수가 있다.(50만위엔이 되기 전에도 사용가능함)
Q 시장의 점포들과 이우 기타 지역의 사업체는 어떻게 하는가?
A 시장의 점포들을 함께 묶어서 설립가능하며 타지역은 지사식으로 등록 가능하다.
Q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했을 때의 벌금은?
A 공상국만의 벌금은 1만위엔 정도이다.
Q 비준이 나오기 전에 입금된 돈도 투자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A 인정 받을 수 없다.
Q 등록기간 중에 영업이 가능한가?
A 신청기한 내에는 영업이 안 된다. 관련 법규의 단속이 강화 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Q 기존 판사처는 폐업할 수 있는가?
A 폐업이 가능하다. 판사처는 정보료로만 가능 하며 도, 소매, 유통은 할 수 없다.
Q 관련법에 대한 홍보, 계도기간이 있는가?
A 사실상 현재도 단속기간이며 3월1일 이후부터 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 단속의 대상이 되어 곤란을 겪는 일이 없게끔 정식절차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길 바란다.
문의: 365서비스 센터 0579) 55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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