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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인수합병 구조설계의 법률적 고찰 (2)

[2006-03-07, 01:02:02] 상하이저널
인수합병 방식의 선택과 구조의 설계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상(피인수)기업 자체의 성격으로, 이에 따라 국유기업 인수, 민영기업 인수, 외상투자기업 인수 등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 중국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유기업 인수는 외자 인수합병의 중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국유기업 인수합병 시 요구되는 심사비준 항목이 비교적 많은 바 이는 주로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 문제와 관련된다. 만약 국유기업에 채무 또는 담보가 존재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국유기업의 자산이 외국투자자에게 양도될 경우, 원래의 채권채무 관계 및 담보 관계에 성격상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외채와 대외담보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채의 형성과 대외담보의 발생은 모두 외환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비준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를 각오해야 한다. 한편, 네 가지 인수합병 잠정규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유기업 인수합병 규범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련업무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외국투자자의 관심을 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영기업은 경영상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비교적 높아 우월한 시장 경쟁력이 있거나 핵심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많은 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에 관련된 것. 만약 인수합병 대상기업이 명확한 재산권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인수합병은 법률적으로 불안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규범화 작업, 혹은 개조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자산의 대조 심사와 정산을 완결하여 기업을 회사법에 규정된 규범화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변경시킨 후에야 비로서 그 다음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민영기업의 인수합병에 존재하는 다른 문제점은 ‘가행성 인수합병 규칙’(인수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심사비준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실무진행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민영기업 인수합병, 관심도 높지만 난점 많아
마지막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잠정규정에 따라 현행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직접 적용하면 된다. 주식 매입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주주, 주주권 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또 여기에는 앞선 두 가지 유형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장애요인도 없어 실무진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간단하고 수월하다.
인수합병 방식의 선택과 구조의 설계에서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책성 요소인데, 주로 업종 진입에 대한 허용여부와 외자가 차지하는 주식비율에 대한 제한이다. 중국이 WTO에 제출한 개방일정표를 살펴보면, 외자개방이 단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자 인수합병을 위한 구조 설계도 한걸음씩 진행해야 하며, 각 단계에 최적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표한 구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밖에 시장독점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의 획득은 외자 인수합병의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독과점 개연성여부 역시 감독기관이 외자 인수합병을 심사 비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반독점 심사의 첫 번째 관문은 상무부이며 그 다음은 국가 공상국이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아직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구체적인 직능과 역할의 구분 및 실행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인수합병 방식의 선택과 구조 설계 시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술적인 문제, 즉 인수로 인한 채권인의 권익 보장, 직원 재배치, 제3자와의 관계 처리 및 환경 보호 등의 문제이다. 회사의 채무가 과도하게 높거나 직원처리 부담이 과중하거나 분쟁에 얽혀있는 경우에는 자산매입방식이 주식매입방식보다 수월할 것이다. 만약, 대상기업의 주주 중에서 보유주식을 외국측에 양도하지 않으려는 주주가 있고, 그가 인수자(외국측)와의 합작 또는 외국측의 경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주식인수보다는 자산인수방식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인수 방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는 인수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술적 문제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수합병 잠정규정에는 주식인수와 자산인수만 나열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새로운 ‘변통적(變通的)’ 방식이 출현했다는 것. 그러나 아직 명확한 법률 규범이 제정되지 않은 까닭에, 실무 진행과정은 주로 ‘회사법’, ‘신탁법’, ‘계약법’등의 기본법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변통적’ 방식이란 첫째, 주식교환(관련주식의 상호양도)으로 법률상 명확하게 금지되진 않았으나 자본금검사와 평가절차상 문제 해결 법규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본계정의 외환은 자유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지불이 아닌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은 외환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채권의 출자전환 혹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자는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자산 처리작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자산처리과정에만 한정된 것이어서 그 외 경우에도 외국투자자가 채권인수 방식을 통해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셋째, 일부자산 혹은 영업부문의 분리방식이다. 즉 인수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절차상 까다로운 특정 자산 혹은 영업부문을 분리해내는 것.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기타 인수합병 방식과 병용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표면적으로는 위탁관리 형태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 상호간 여러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기업의 수익, 운영, 주식에 대해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외자인수합병 관련 법률제도가 성숙, 충실,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각종 규정들이 원칙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실천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외자인수합병 관련한 법규와 정책의 방향이 ‘완화’, ‘개방’, ‘지속적 개선과 규범화’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외자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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