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와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한국방문 취업사증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2가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친척방문사증 접수량을 늘이고 예약대기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친척방문사증신청 예약 접수일이 6월 16일 이후인 경우 6월 15일부터 영사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shen
yang)에서 새로 조정된 접수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새 예약과 인증을 인쇄 후 조정된 접수날짜에 사증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총영사관과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사증 대상자 중 친척방문사증업무를 상호 분담하여 예약대기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한국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유학 중인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에만 한정돼있었으나 한국 내에 주소를 둔 한국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을 초청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주소를 둔 한국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포함)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 같은 확대 대상자는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 시 반드시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사증)를 발급받은 후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확대대상 중 이미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친척방문사증을 예약하여 예약접수일자가 올해 7월 13일 이내인 경우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지 않고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바로 친척방문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