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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영사관 기고]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후속조치
    기가 아닌 3년 남짓한 기간의 연기이다. 정부도 재연기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전작권을 주권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전시에 한미연합사령...
    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