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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0 개
  • 한국 주재원의 체재일수에 따른 개인소득세 납부 문제
    중국 현지법인에 한국인주재원이 파견되는 경우,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에서 각각 임금을 나누어 받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중국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범위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정...
    2012.04.06
  • [서태정 칼럼] 중국 주요 비즈니스 관련 규정들
    1. 关于韩国金融公司适用中韩税收协定利息条款免税待遇的通知 –한국금융회사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이자면세조항 적용 관련 [国税函[2010]273号]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아래 “협정”) 및 양해각서, 그리고 ...
    2010.09.22
  • [서태정 칼럼] 상표권 양도시 발생하는 中 세무•회계•해관 이슈
    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서도 원천징수세율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중국과 한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발생하고 ...
    2010.08.28
  • [서태정칼럼] 2009년 외상투자기업에 영향 준 中 주요 규정 5가지 hot
    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备案报告해야만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시 ‘중국 내 거주기간’ 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상 기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체류기간이 90일 경과시 자발적으로 중국 ...
    2009.12.21
  • 외국기업의 상표권 양도시 중국内 세무 이슈
    설명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과 한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발생하...
    2007.07.31
  • 중국-홍콩 간 조세협정 ②
    개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 그러나 조만간 홍콩의회를 통과하여 홍콩...
    2007.02.15
  • 중국-홍콩간 조세협정 1
    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므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가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다.한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
    2007.02.08
  • <서태정 칼럼> 中 현지법인 이익 한국 본사 배당 송금시 과세 문제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중국 현지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
    2006.08.24
  • <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2)
    적으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한국인 주재원은 중국 내 체류일수가 1년 중 90/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183일 적용) 이상인 경우 중국자회사가 부담한 급여뿐 아니라 ...
    2006.04.25
  • 중국진출 기업, 직원 소득세 관리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세제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코트라(KOTRA)는 23일 '중, 금년 외국인 개...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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