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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中중상자, 항공사 상대 56억 손배소

[2013-08-01, 17:25:31] 상하이저널
상하이 거주 교수, 美법원에 소송…"척추골절 등 피해 극심"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중국계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500만 달러(56억원 가량)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셰 헨리 정헝 교수 부부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번 사고로 셰 교수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아시아나항공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셰 교수는 사고로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석고 붕대를 한 상태이며, 스탠퍼드대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그를 대리하는 마이클 버나 변호사가 이 신문에 설명했다.
 
중국계 캐나다 시민권자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들과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혼자 비행기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비행기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셰 교수가 사고로 인해 이전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역할과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역시 피해를 봤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셰 교수의 경우 외국인이지만 아들이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대신 구매해 준 왕복 항공권으로 여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버나 변호사는 설명했다.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승객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여객의 주소지와 영구 거주지, 항공사 주소지, 항공사 주요 영업소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셰 교수가 왕복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착지'가 미국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항공권을 산 만큼 미국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 승객들이 모두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중국에서 소송할 때보다 배상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일부 사고기 탑승객들은 이미 아시아나항공이나 사고기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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