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내 집이 아니라니…

[2009-05-04, 21:46:47] 상하이저널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한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소유권자의 이 같은 소송을 기각했다.
어찌된 일일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A부부는 자녀 B로부터 주택을 구매했으나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권자는 B의 남편 C로 돼 있었고 원본은 A부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B와 C는 가정불화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 C는 아내 몰래 부동산거래중심을 찾아 등기권리증 분실신고를 한 후 새 등기권리증을 받아 D와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끝나 D의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권리증이 발급됐다.
그 후, B와 C는 이혼한다.

새 집주인인 D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A와 B로부터 거절당했다. B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과 C의 공동 재산임을 강조하며 A와의 친족관계 때문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것뿐이며, D는 C가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권리증으로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D가 C와의 부동산매매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적인 취득’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 C와의 거래 중 리스크는 D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D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돼 있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부 양측이 모두 매매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서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에서 공동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매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중산산 농부산천 회장, 8조 들여 대..
  2. 中 디지털 제품 ‘15%’ 국가 보조..

경제

  1. 중산산 농부산천 회장, 8조 들여 대..
  2. 中 디지털 제품 ‘15%’ 국가 보조..

사회

문화

  1. 을사년, 상하이 춘절 등불축제 다 모..
  2. [책읽는 상하이 268] 자기 앞의..
  3. [책읽는 상하이 269] 자기 앞의..
  4. 윤발 형님 ‘러닝 크루’ 합류한 왕바..

오피니언

  1. [상하이의 사랑법 21] 작가의 사랑..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이상한 힘..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