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2017-12-26, 06:54:36]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뿐만 아니라 부모님 병원검진치료비용, 자녀 교육비용 등 많은 항목들을 공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 중에서도 회사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은 강제 납입항목이 아니고 또 월급의 8%-12% 한도 내에서회사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한 부분만 개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중산산 농부산천 회장, 8조 들여 대..
  2. 中 디지털 제품 ‘15%’ 국가 보조..

경제

  1. 중산산 농부산천 회장, 8조 들여 대..
  2. 中 디지털 제품 ‘15%’ 국가 보조..

사회

문화

  1. 을사년, 상하이 춘절 등불축제 다 모..
  2. [책읽는 상하이 268] 자기 앞의..
  3. [책읽는 상하이 269] 자기 앞의..

오피니언

  1. [상하이의 사랑법 21] 작가의 사랑..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이상한 힘..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