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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딸과 혼인등기 마친 중국인 사위가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2018-04-22, 08:42:04]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혼죄의 인정에 관하여

 

Q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A를 찾아간 장인은 A가 중국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경우(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58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한 자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죄는 <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에 규정된 일부일처제에 위반하는 범죄로는 두 가지 행위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한 남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다시 타인과 결혼하는 행위이고 [범죄주체를 소위 중혼자(重婚者)라고 지칭], 둘째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행위 [범죄주체를 소위 상혼자(相婚者)라고 지칭] 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란 결혼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부로 동거하는 상태 소위 사실중혼(事实重婚)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타인과 함께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거나,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는 경우 비록 그 결혼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 경우(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혼죄는 피해자의 자소(自訴)가 필요한 죄이므로 A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자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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