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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신과 해고

[2018-05-16, 06:04:2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임신과 해고


Q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 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 내 임신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


A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사의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유: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 제27조 제3항에서는 노동계약에 여직원의 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노동분쟁사건 심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9조에서는 “회사가 제정하는 기업규칙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정책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와 같이 여직원의 사내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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