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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공동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관계

[2018-12-28, 09:31:1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와 B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공동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C는 한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에 C의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A에게 채무 전액인 300만 위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B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인 150만위안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보증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A와 B는 공동연대 보증인이므로 A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 전액인 300만 위안의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후 A는 채무자 C에게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공동연대 보증인 B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 부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제12조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부담 부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부담 부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연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어느 보증인에 대하여도 보증책임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보증인은 채권 실현의 전부를 담보한다.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연대책임을 지는 다른 보증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법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若干问题的解释)> 제20조는 ‘공동연대 보증의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어느 보증인에게든 보증책임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연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은 나머지 연대보증인이 부담 부분에 관한 내부 약정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공동연대 보증인이므로 A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 전액인300만 위안의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후 A는 채무자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공동연대 보증인 B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 부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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