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시켰다고 16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보도했다. 네거티브리스트의 축소는 그만큼 외자의 대중국 투자 범위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지난 16일, 국가발전개혁위와 상무부는 2020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공개, 2019년판에 비해 제한 분야가 131종에서 123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들도 중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검증 허가', '통관기업 등록허가', '자산평가기관의 증권서비스업무 자격평가심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의 재직자격심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수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그 첫번째가 시장진입 불가 항목의 삭제라고 말했다.
상기 내용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삼림자원 자산평가심사, 광산권 평가기관 자격인정, 탄소배출권 거래검증기관 자격인정 등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네거티브리스트의 보완, 일부 조치에 대한 설명부분 수정 및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의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2018년 12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 후 3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외국기업의 제한품목도 2018년의 151개에서 2020년에는 123개로 축소됐다. 이는 또 네거티브리스트 초안이 발표된 2016년(328개)에 비해서 62%가 축소된 것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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