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회(한국인회) 상해화동지역 인사노무연구회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신노동계약법과 함께 기업들에게 화두로 떠오른 인사노무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경험과 문제들을 바탕으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운영되어오고 있다. 2대회장을 맞게 된 황갑선 회장(코리나 교연)으로부터 앞으로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1.인사노무연구회 출범 배경은
상해화동지역 인사노무연구회는 지난 2006년 인사노무에 대한 전문적인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한국상회(한국인회) 산하 인사노무연구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신노동계약법과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퇴직금 정산, 공회설립, 초과근무, 잔업수당, 병가기준 등 노동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분기별 세미나를 갖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총영사관, 코트라 등과 공동으로 신노동법 대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인사노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2. 올 한해 인사노무연구회의 운영 계획은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중소기업 대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2년간 활동을 펼쳐온 인사노무연구회를 올해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지난달 발기인 대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한 2대 임원진들을 구성했으며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올 한해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상반기에는 참여도를 높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해 토론회를 이끌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전문가 초청세미나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뿐 아니라 중국의 인사노무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올 한해 논의됐던 내용들을 인사노무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3.올해 첫번째 열리는 토론주제는
지난달 발기인회의를 거치고 오는 17일(목) 오후 4시30분 종가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주제는 '중국인 직원의 입사 및 퇴사의 관리'로 중국직원 입퇴사 관리 관련 법규에 대해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진행하게 된다. 각 참여기업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우수인재 선발 관련, 채용경로 및 계약체결, 권고사직에 대한 사례, 관련 법률 내용 등 중국직원의 입퇴사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중국진출 기업들이 신노동법을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신노동계약법법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는 버렸으면 한다. 대응보다는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전환이 필요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문화'라고 생각한다. 과거 15년보다 앞으로 15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실력과 문화로 점철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간 교육이라는 부문을 소홀히 해오지 않았나 싶다. 중국직원을 거느린다는 생각에서 함께할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