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국내기업 세무조사 ‘비상’
중국이 올해 외국 투자기업을 중점 세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신화통신은 지난 18일 셰쉬런(謝旭人) 중국세무총국 국장의 말을 인용, "올해 외국 투자기업과 기업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 기업을 중점 세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레저 금융 유통 통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외국 기업의 탈세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하이 세무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기업들이 모기업에서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완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본사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전가격 조작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해외 지급 로열티를 높게 책정하거나 계열사 금융법인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자금을 들여오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고 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관계 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 진출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웨이하이(威海) 지역의 한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어려움에 처했다"며 "중국 회계전문가를 그룹 내 투자기업에 보내 세무 관련 업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지사의 최원탁 변호사는 "최근 탈세가 적발된 쑤저우(蘇州)의 한 투자업체는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만들고 근거자료를 남기는 등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