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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위조품 구매 여행사 책임배상

[2008-11-11, 00:06:02] 상하이저널
上海 신(新)여행계약법 초안 발표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과 상하이시 여유국이 공동으로 ‘상하이시 국내여행계약’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중이다. 新闻晚报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여행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4년판 계약을 수정 보안해 세부 약정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초안은 여행객이 구매한 위조품에 대한 여행사 책임을 강화했다. 초안에 따라 여행객은 여행사에서 소개한 상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위조품으로 드러났을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 구매영수증을 토대로 여행사를 통해 상점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여행객이 상점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상의 모호한 문구도 수정 보완됐다. 예를 들어 ‘준X성급’, ‘X성급에 해당’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도 첨가됐다. 여행사끼리 단체를 합치거나 공동으로 단체를 구성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여행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 부분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번역/노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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