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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 고용허가제 한국 취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09-02-17, 04:07:03] 상하이저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한국어시험 접수 및 합격, 구직신청 등 고용허가제 전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ㅇ 공공기관인 중국 상무부와 송출기관(국제합작사무국)이외에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고용허가제도로 대한민국 취업을 알선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한국어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 “송출기관 직원에게 연결하여 구직자 명부를 빨리 송출해 줄 수 있다”, “한국에 취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한국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등으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에 속지 않도록 주의

2.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한국 노동부 및 중국 상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경제합작사무국에서만 주관 ·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한국어시험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 취업과 무관합니다.
ㅇ 한국어시험의 모든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한국어시험 공개문제집(읽기 1000문제, 듣기 1000문제로 구성)”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개문제집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ㅇ 공개문제집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송출기관에 동 문제집을 보내주었으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송출기관이 인쇄비 등 실비만 받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eps.go.kr⇒“Customer Center” (Click!) ⇒“FAQ” (Click!) ⇒
① No.1~No.11: Listening part
② No.12~No.16: Reading part
③ No.17: Guide

3. 구직신청의 순번과 한국에서 취업시기 및 취업가능 여부는 무관합니다.
ㅇ다시 말해서 구직신청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다고 해서 한국에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사업주가 구직자명부에서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구직자가 구직자명부에 등록되더라도 100%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한국 사업주는 구직자명부에서 근로자를 선택할 때 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점수, 경력, 나이 등을 참고하여 직접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단, 사업주에게 근로자 이름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브로커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함)

5. 구직자 명부유효기간은 명부등록 후 1년이며, 근로계약이 미 체결되어 자동 소멸된 구직자는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2년 내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래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상무부 국제경제합작사무국 대외경제합작1처 010-85226677
한국산업인력공단 북경대표처 010-8449-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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