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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 물류회사, 본사 자사 따로 세금 낼 필요 없어

[2006-04-18, 01:03:06] 상하이저널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국개위 등 9개부서는 공동으로 현대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기업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기업이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 설립한 지점(사무소, 영업점 포함) 가운데 본사가 운영 및 회계를 일괄 관리하며 별도의 은행 결제계좌 및 재무제표, 장부가 없을 경우, 본사에서 기업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고 지점은 현지 정부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은 일괄 납세 대상에 미포함돼 현지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언급한 물류기업은 ▲운송수단과 창고보관 시설을 보유, 혹은 임대하여 최소한 운송(혹은 대리운송), 창고보관 등 최소 두 업무를 취급하고 ▲운송, 대리, 창고보관, 선적하역, 가공, 정리, 배송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업무에 적합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돼 있고 ▲독립채산을 실시하고 손실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단독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소득세 일괄 납부를 위해 본사는 당해 3월31일까지 소재지 성급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은 심사 및 확인을 거친 후 관련 기관이 집행하도록 이를 통지한다. 이때 ▲본사와 지점의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사본) ▲기업 규정 기업 재무채산제도 ▲본사와 지점의 자산관계 증명 ▲본사의 지난해 재무제표, 납세신청서, 지점 명단 및 소재지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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