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2018-12-22, 15:11: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저가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인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4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도했으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는 평가금액의 70% 이하를 의미함).
또한,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매도행위로 인해 채권자인A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양수인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취소하면 그 매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2025년 달라지는 것들
  2. 포르쉐 中 판매량 28% ‘뚝’… “..
  3. 직장 쩐내·급조집단·어쩌라고?…202..
  4. [책읽는 상하이 264] 몸으로 읽는..
  5.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8] 아우디..
  6. 위안화, 세계 4대 결제 통화 자리..
  7. 만원클럽 발족 후 132만元 장학금..
  8. 中 배달 양대산맥 메이퇀·어러머, 배..
  9. 틱톡 창업주, 홍콩서 자산 관리 회사..
  10. 테슬라 上海 슈퍼팩토리 수장, 풍력에..

경제

  1. 포르쉐 中 판매량 28% ‘뚝’… “..
  2. 위안화, 세계 4대 결제 통화 자리..
  3. 中 배달 양대산맥 메이퇀·어러머, 배..
  4. 틱톡 창업주, 홍콩서 자산 관리 회사..
  5. 테슬라 上海 슈퍼팩토리 수장, 풍력에..
  6. 트럼프, 틱톡 운영 '찬성’... 미..
  7. 中 재정부, 2025년 재정 정책 6..
  8. 상하이, 저고도 공역(低空) 국유기업..
  9. 중국, 8조 규모 중동 지하철 사업..
  10. 징동, 중국 4대 소비금융기업 ‘지배..

사회

  1. 中 2025년 달라지는 것들
  2. 만원클럽 발족 후 132만元 장학금..
  3. 상하이 ‘출산 친화적 일자리’ 시범..
  4. 민항구에서 3분 만에 황푸강 건너는..
  5. 上海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 다누리 한..
  6. 上海 2025년 신년행사 맞이 차량..
  7. ‘뱀의 해’ 기념주화 예약 대란…上海..
  8. 中 ‘무료 고양이’ 무인자판기 논란..
  9. 후쑤후(沪苏湖) 고속철, 26일 정식..
  10. 상하이 홍차오-푸동 공항철도 27일..

문화

  1. 상하이 ‘2024 크리스마스 마켓’..
  2. 상하이 예원의 밤 밝힌다…예원등불축제..
  3. 상하이 여성 15명 '여경야독 여경야..
  4. [책읽는 상하이 264] 몸으로 읽는..
  5. [책읽는상하이 262] 관객모독
  6. [책읽는 상하이 263] 몸의 일기
  7. 상하이문화원, 미디어아트 <모두의 도..

오피니언

  1.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8] 아우디..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이제 너의..
  3. [Delta 건강칼럼] 항생제의 명과..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뮤링정담:..
  5. [김쌤 교육칼럼]좋은 질문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