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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기고] 한중 국제거래 시 주의사항 7가지

[2019-08-06, 09:11:23]

현재 한중무역은 양국의 무역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한중무역 분쟁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거래 전 조사 혹은 계약내용이 좀 더 완전했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거라는 것이다. 빈번한 한중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거래대상자의 기본정보 조사

 

거래대상자 선택 시 반드시 중국 정부기관의 기업 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기본적인 정보조사를 하길 바란다. 중국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http://www.gsxt.gov.cn/index.html) 혹은 각 지방정부 시장감독관리위원회 사이트 이용 시, 기업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연도별 공시정보, 법정대표, 회사주소, 자본금, 투자자, 설비담보 등 전반적인 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사이트 내용 조회를 통해 사전에 거래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일치 여부를 비교해 거래대상자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다.

 

재판 문서 공시 시스템(http://wenshu.court.gov.cn/)에서는 회사 판결문이나 집행재정문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집행정보 공시시스템(http://zxgk.court.gov.cn)에서도 현재 회사의 법원 판결이나 조정서 혹은 중재문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회사나 민영기업에서는 각종 정부 공시 시스템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업 신용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 그 예로 천안차(天眼查, www.tianyancha.com), 치신보(启信宝, www.qixin.com), 치차차(企查查, www.qichacha.com) 등으로 단일 공시 시스템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약정

 

필자가 수임한 사건들을 볼 때, 일부 기업에서는 계약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거래 물품에 대한 약정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품질 기준에 대한 약정 등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흔히 발생되는 국제무역 분쟁 문제는 품질 불합격이다. 품질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품질 기준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거래 물품이 특정 국제표준, 국가표준, 항업표준 등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근거 기준에 관한 약정을 명시하고 해당 표준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검수시간

 

중국 합동법(계약법) 제158조 "당사자 간 검증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수자는 응당 검증기간 내에 목적물의 수량이나 질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통지에 게을리 했을 경우 목적물의 수량이나 질량은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 검증기간을 약정함으로써 거래 상태를 최대한 빨리 확정지을 수 있다.

 

계약금, 예약금, 선불금(定金, 订金, 预付款)

 

거래에서는 계약 후 일부 금액을 선불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흔히 계약금으로 일괄 표현하지만 중국어는 계약금(定金), 예약금(订金), 선불금(预付款)으로 나눠진다.

 

중국 법률에서 계약금과 예약금의 한자 발음은 동일하지만 법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선불금과 예약금의 의미는 비슷하므로 주로 계약금과 예약금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계약금으로 최대 약정할 수 있는 금액은 주거래 계약 금액의 20%이고 예약금은 금액 제한이 없다. 예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의 일부이며, 이행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위약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예약금은 그대로 반환하되 약정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보통 담보작용만 하고 나중에 반환하거나 일부 거래대금으로 충당하는것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의무 불이행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계약금을 받는 측에서 의무 불이행 시 2배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명, 연락인, 주소 연락방식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 메일, 팩스 등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해 문서를 전달하거나 업무 연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전화, 메일, 팩스 등으로 교류한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약서에 지정 연락인, 메일, 전화, 팩스번호 등을 정확히 명시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법적 문서도 유효하게 송달할 수 있다.

 

계약 중지, 해지 그리고 위약금

 

장기 거래 시 계약 해지 또는 중지사항에 대해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추후 발생 가능한 미연의 사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중국 현행법 상 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실제 손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 손실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금청구 시 중국 법원에서는 보통 중국 인민은행에서 공시한 은행 대출이자(연 4.35~4.9%)로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위약금 계산방식 혹은 금액을 약정해두는 것이 추후 위약금 청구에 유리하다.

  
분쟁의 해결(준거법, 관할, 언어)

 

계약 분쟁 해결에서 중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관할은 중국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약정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재기관 관할을 약정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중재협의 약정으로 2개 또는 2개 이상의 중재기관을 약정했을 경우 무효인 경우가 많다. 둘째, 계약분쟁 관할을 법원과 중재기구 모두로 약정할 경우 중재 신청 시 상대방이 이의만 제기하면 중재협의는 무효이다. 중국에서 중재는 아직 법원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중국 현지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이고 중재 과정에서 재산압류와 최후 중재문서의 강제집행은 결국 법원을 통해 완성돼야 하며 비용부담도 법원 소송비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법원 관할 약정을 권유한다.

 

제3국의 중재관할을 약정하는 경우 현재 중국은 상사중재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이전처럼 소극적이지 않고 중국의 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중재자체의 절차적 결함이 없는 이상 제3국의 중재문서 승인 및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재비용이 높아 거래금액이 작은 거래의 경우는 제3국의 중재를 권장하지 않는다.

 

한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한국에 재산이 있어 집행완료하면 다행이지만 중국에 집행재산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 한국 법원 판결 승인 및 집행이 수용될지 의문이며 중국의 재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국은 현재 1) 쌍방 나라 간의 사법협조 조약, 2) 양국의 호혜관계, 3) 국내 법률규정에 의거해 타국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한다. 중국과 체결된 사법협조 조약은 거의 중재의 집행만 포함돼 있고 법원판결은 배제돼 있다. 타국 법원판결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은 보통 양국의 호혜관계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2017년 각각 싱가포르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산동성 청도 중급 인민법원이 한국 지방법원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게 현실로 거래대상자의 재산이 중국에만 있을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계약 및 계약 검토 시 언어 선택은 분쟁해결을 약정 관할한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길 권장한다.

 

이상의 7가지 사항 외에도 한중 간 용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 살펴 볼 부분이 적지 않다. 중요한 거래 계약을 앞둔 기업 특히 중국 기업과의 거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고 싶다.

 

권종군 변호사, 잉커(톈진)법률사무소 

 

※ 해당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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