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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근 발표 신 세무법규 소개 (3)

[2007-03-24, 04:05:05] 상하이저널
▶토지사용세
2006년 12월31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 수정 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납세대상
도시, 县城, 建制镇, 공업광산구역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은 토지사용세 납세자이다. 앞에서 말하는 `기업'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기기관, 군대 및 기타 기업을 가리키며 `개인'은 개인사업자 및 기타 개인을 가리킨다.


(2)납부방법
납세자가 실제 점유한 토지면적을 세금계산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세액에 따라 징수한다.
(3)기준세액(㎡당)
1)대도시 1.5~30위엔
2)중소도시1.2~24위엔
3)소도시0.9~18위엔
4)县城, 建制镇, 공업광산구역 0.6~12위엔

(4)면세대상
1)국가기관, 인민단체, 부대에서 자체 사용하는 토지
2 국가재정부서가 사업경비를 지불하는 조직에서 자체 사용하는 토지
3)종교사원, 공원, 명승고적 등이 자체 사용하는 토지

4) 거리, 광장, 녹화지대 등 공용토지

5)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 토지
6)산림개척, 해안매립에 사용된 토지와 개발토지는 사용 당월부터 5~10년간 면세
7)재정부서에서 별도로 면제규정을 발표한 에너지, 교통, 수력시설용 토지와 기타 토지


(5)납세기간
연도별로 세금액을 계산하고 분할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한다.

(6)세금납부 기관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7)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기 세액 내에서 시정건설, 경제성장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세액을 확정한다.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토지사용세 세액 적용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거쳐 적당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으나 최소 세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경제발달 지역의 적용세액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재정부서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1988년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와 비교할 경우 세액기준이 3배로 인상되었고, 납세대상에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포함되었다.
(다음호 계속)

▷이춘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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