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농민공의 도시보험(城保) 가입을 1일부터 허용키로했다. 2일 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농민공 상하이시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에 관한 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통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45세 이하 농민공은 ▲상하이시 호구를 받은 노동자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외지 노동자 가운데 고용단위의 필요에 의해 초빙된 전문기술자(단, 기타 기술자도 단위와 협의를 통해 도시보험 가입 가능) 두 부류로 나뉜다. 기존의 종합보험(综合保险)은 당분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농민공 거주증 호구전환제의 일환으로 상하이 호구를 받은 농민공들의 보험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늘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화동사범대학 인구연구소 왕교수는 “현행규정에 따라 농민공들의 도시보험을 가입할 경우 설령 최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원가는 최소 948위엔이 들어간다. 기존의 종합보험 가입의 경우 247위엔 보다 700위엔 가량이 비용이 신규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민공들을 도시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상하이시의 소도시보험(小城镇保险) 농민공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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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처우는 개선되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전혀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지금이야 시작이니깐 티가 안 나겠지만 호구 받는 사람 늘고 하면 기업 원가 부담 늘어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