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中 의사자격 외국인 의료행위 허용’ 설명회 개최
江苏省도 등록 시작, 北京 등 일부지역 시간 걸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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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상하이총영사관에서는 중국내 외국인의사 진료허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
지난 3월 11일, 중국 중앙기관인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이하 국가 위계위원회)는 ‘중국 의사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사집업 등록 허용’을 공표하고 이어 26일, 상하이시 동 기관에서도 해당내용을 시행할 것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중국 내 한국 공관 중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한 상하이총영사관은 관할지역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구체적 내용확인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달 29일(목), 영사관은 현지 의대 유학생과 중국의사 자격 소지자 등 교민을 초청해 해당 내용과 집업의사자격증(행의면허증) 실제 신청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달라진 것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중국 의사 면허증 소지 외국인의 의료행위가 상하이시뿐만 아니라 중국 전지역에서 허용된다. 2005년 이후 상하이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허용되던 외국인 의료행위가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둘째, 외국인 의사도 앞으로 내국인 의사와 동일한 집업의사자격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내국인 의사는 의사자격증 등록시 종신행의면허를 발급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2011년 외국인 의료행위 금지 전까지 행의면허를 1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 의사면허 등록 이후 내국인 의사와 마찬가지로 2년마다 한번씩 정기의사고시(医师定期考核)에 참가할 의무가 주어진다. 조치 허용분야는 중의학뿐 아니라 서양 의학 등 모든 의사자격면허가 포함된다.
한편 설명회의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 전지역 허용’ 내용에 대해 불안감을 내비쳤다. 베이징 전통의학연구소의 한 참가자는 “중국은 최상위 기관의 문서가 발표되더라도 지방 정부의 해석에 따라 시행여부에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는 우려를 표했다.
설명을 맡았던 황인상 영사는 “영사관은 상하이시 위생국으로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중국 의사 면허증 소지 외국인의 의료행위가 이미 허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얼마 전 16일에는 중국 국가 위계위원회(중앙기관)로부터 내용에 대한 재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상찬 총영사는 “중국의 행정특성상 지방정부의 구체적 세칙 마련 등 정책의 실질적 시행에 있어 지역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 의사면허증 등록 과정 중 중국의 공식발표 내용과 어긋나는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영사관으로 연락하면 적극 도울 것”이라 말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상하이중의약학대학 박사를 마치고 현재 의사자격증 등록을 위해 연수 중인 이은화 박사는 “의사면허증을 등록하고 의사자격증을 발급받는데 5단계가 필요하다”며 상하이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등록 과정을 설명했다.
집업의사자격증은 소재지 현(县)급 이상 위생행정부문(卫生行政部门)에 신청한 후 수리→심사→비준→발급의 과정을 거친다. 제출 서류와 과정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청 이내 30일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 주체는 개인과 병원 모두가 가능하다.
이어 이 박사는 “우선 의사자격증 신청 전 자신을 채용할 병원을 찾고 병원이 발급해주는 채용증명(聘用证明), 병원의 의료기관집업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과 기타 해당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청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중국 의료법상 의사자격증 취득 후 2년 동안 의사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성(省)위생행정부문 지정기관에서 3~6개월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2011년부터 의사면허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2011년 이후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지역 위생당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손현아 기자
손현아기자님,
2011년 이후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지역 위생당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 했습니다.그런데 2011년 이후 면허취득자는 등록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등록기간 2년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게 세계적으로 일반적 방법입니다.즉 귀책사유가 중국정부에 있었다는 것이지요.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해진 것을 안 날로부터 2년,즉 상하이방에 보도된지 2년이내로 적용규정을 고쳐줘야 합니다.단서조항으로요.이것도 좀 취재 및 개선요청을 중국 정부나 각 현에 부탁 좀 해 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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