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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 상대 국민 체포•구금 때 4일 이내 통보

[2014-06-12, 15:55:14] 상하이저널

영사협정 조만간 체결

한국과 중국이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할 때 4일 이내에 통보하고 영사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사협정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양측은 내달 초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때 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곧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이런 협정 문안에 대략적으로 합의했었다. 영사협정은 서명 후 관보 게시 등 양국의 마지막 절차가 완료되고 그 30일 뒤에 발효된다.

양국이 영사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시작(2002년 5월 1차 협상)한 지 12년여 만에 발효되는 것이다.

양국은 그동안 중국 내 탈북자와 한국 내 화교 등의 지위를 협정에 반영하는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협정문에서 국민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급진전됐다.

또 2012년 발생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도 협정 체결 논의가 가속화된 배경이다. 김씨가 체포된 후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했는데도 첫 영사면담이 29일 만에야 이뤄져 외교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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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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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셔비 2014.06.14, 12:05:33
    수정 삭제

    타국에 나와 살고 있으니 고국의 보호아래 있는지 가끔 불안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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