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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대책임에서의 가해자 책임범위

[2019-01-31, 07:51:0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처음 만난 B, C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받은 후 B와 C는 A에게 5,000위안의 배상을 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지방에 장기간 출장을 갔고, C는 2,500 위안을 A에게 지불한 다음 자신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니 나머지 배상액은 B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C의 말이 맞는지요?

 

A 위 사례에서는 공동 침권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A 는 B와 C 각자에게 전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는 나머지 배상액인 2,500 위안 역시 A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B에게 B의 배상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연대책임은 민사책임 중의 하나로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속에 의하여,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책임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13조는 ‘법률상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일부 또는 전부의 가해자에게 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87조는 ‘연대책임의 각 채무자들은 채무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다른 연대책임자들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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