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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제한

[2019-02-22, 14:28:01]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그 수리비는 7일 후에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뒤에야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리점은 이미 노트북을 팔아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은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며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물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점은 A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채무이행)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채무자인 A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물건들을 매각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A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230조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6조는 ‘유치권자는 동산 유치 후 채무자와 채무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무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변질우려 등 보관이 어려운 동산은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물을 환가하거나 유치물을 경매,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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