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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 제31조 제2항의 이해에 관한 회답(1998.4.17)

[2012-10-02, 19:54:32]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31条第2款的批复已于1998年4月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7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4月25日起施行。



一九九八年四月十七日





关于如何理解《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31条第2款的批复

(1998年4月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70次会议通过 法释[1998]5号)



  山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晋高法[1996]148号关于对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31条第2款如何理解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31条第2款的规定是指:在人民法院采取诉前财产保全后,申请人起诉的,应当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采取诉前财产保全的人民法院对该案有管辖权的,应当依法受理;没有管辖权的,应当及时将采取诉前财产保全的全部材料移送有管辖权的受诉人民法院。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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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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