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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2018-11-22, 10:17:5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협박에 못 이겨 대신 빚을 갚겠다는 문서를 썼어요


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을 받아 서명한 채무 문서는 효력이 있나요?


A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 문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소권은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54조는 ‘당사자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55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 취소권은 소멸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 문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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