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유: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2조는 ‘당사자의 결혼 이전에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반드시 자기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일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7조는 ‘결혼 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자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준 경우,<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아파트는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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