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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댄스학원의 설립

[2019-12-06, 07:16:0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댄스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인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A 예. 외국인도 댄스학원을 설립 및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댄스학원이라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체육교육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100% 외국인 지분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설립조건은 지역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장소, 시설과 필요설비가 국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영범위와 규모에 해당하는 기술인원이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안전, 위생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이러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현지의 관련 업무 대리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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