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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출조건

[2019-12-08, 07:17:5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투자 부동산 개발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A 부동산 개발회사(외상투자기업)가 국내외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즉, ① 등록자본금 완납 ② 국유토지사용증 취득 ③ 개발항목 자본금이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 제2조 제7항). 따라서 부동산 개발회사(외상투자기업)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증 취득뿐만 아니라 위의 두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각 은행별, 지역별로 대출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그 지역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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