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대학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한 남녀 학생 7명을 제적처분해 과도한 학칙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최근 칭다오(靑島) 빈하이(濱海) 대학은 교내 체육관, 기숙사, 복도, 행정관 등에서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다니거나 서로 다리에 기대 누워 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남녀 학생 7명을 제적시키고 8명을 정학시키는 등 총 21명을 징계했다.
이 학교는 게시판을 통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21명은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해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은 학생에게 공지하는 학교생활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다 이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과 학계 등에서 이번 처분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 대학생들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제적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시험과 연구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범법 행위도 아닌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하위법인 교칙이 상위법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현실 생활에서 교칙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법률보다 앞서는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해도 이번처럼 성년이 된 젊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제적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법률적으로 이번 처분이 유효한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