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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토지사용세 실시규정 발표

[2007-12-04, 03:09:02] 상하이저널
외자기업도 토지사용세 1.5~30元 과세 최근 상하이정부는 <상하이시 토지사용세 실시규정(上海市城镇土地使用税实施规定)>(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07년부터 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토지사용세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말 중국국무원이 토지사용세 표준을 기존보다 3배 인상하고 외자기업도 납세대상에 포함시킨 <중국토지사용세 잠행조례>의 지방규정이다.

토지사용세 징수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업용 부동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이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주택과 빈집은 징수범위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은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영업세 및 부가세 3.3% ▷부동산세 4% ▷개인소득세 10% ▷토지사용세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세는 지역에 따라 6개 등급(표1)으로 나뉘고 연간 납세기준(표2)은 등급에 따라 1.5위엔~30위엔/㎡으로 분류된다. '분기별' 혹은 '1년 2회' 납세할 수 있으며 각각 해당 분기 마감 20일전과 매년 6월20일과 12월20일 전에 납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규정>은 일반 주택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토지, 부동산을 묶어두고 있는 개발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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