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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특례 지원 자격에 예외적인 대학들

[2007-12-11, 01:09:05] 상하이저널
특례 입시 지원 자격의 기본 골격은 해외에서 학생이 부모와 동반해 고교 1개년 과정을 포함, 2년 이상 재학 또는 3년 이상 재학했는가의 여부이다. 재학 기간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1년 정도 자격 기한이 더 길어진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주재 사유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긴다. 모두 같은 기간 재학하고 부모님의 주재 사유를 묻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집마다 사정도 참 다양하다. 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전학을 가면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의 해외 발령 기간이 일정치 않거나 학기 중에 학제가 다른 국제학교로 옮긴 경우, 미국계와 영국계 학제의 호칭을 구분 못해 학년을 반복하는 경우 등 안타까운 일이 여럿이다. 이런 경우 가장 흔히 벌어지는 문제가 제대로 된 학년 성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학생들을 받는 대학들은 대체로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중복을 인정하며 23개의 성적을 요구한다. 하지만 몇몇 대학들이 이에 대해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이를 소개하려 한다.
아주대와 부산대의 경우 꼭 한 학기 중복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다른 학교와 무엇이 다르냐고 하겠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가령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해외로 이주해 국제학교를 1학기 중복하여 계속 다닌 후 마지막으로 한국 소재 학교나 해당 지역의 한국학교로 갈 때 자기 학년을 찾기 위해 1학기를 건너뛰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반대로 1학기 월반하여 다니다가 한국학교에서 1학기 중복하는 경우도 괜찮다. 다만 한국 학제와 국제학교 학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생긴 2학기 이상의 월반(1학기 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8년 아주대 지원생의 경우 이 문제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들이 생겨 2009년에는 재검토 중이라 한다.
중앙대는 1개년 월반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다. 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1학기 중복을 만회하고 특례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1개년(연속 2학기) 월반을 시도했다면 해당 대학 입학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숭실대는 2년 특례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고등학교 과정을 국내에서 수학하다가 외국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시작 전에 외국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만약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다시 같은 학기를 반복한다면 이 경우 반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경우로 해외 주재 4학기 째를 졸업예정자의 신분(해외 소재 한국학교 3학년2학기의 경우)으로 대입 시험을 준비한다면 마지막 학기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미 고교 과정에 재학 중이고 위에 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아직 초중과정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들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좀 다른 경우이지만 연세대의 경우 2011년 지원자(현재 중3학년)부터는 고교 재학기간 중 최소 1학기는 부모님이 함께 체류해야 하니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현재는 연,고대의 경우 다른 대학과 달리 고교 과정에 부모님의 동반 체류가 기본 사항은 아님)

▷아카데미 학원 교육컨설턴트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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