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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2007-12-18, 02:07:06] 상하이저널
내외자기업간 소득세율을 통일한 신 `기업소득세법'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세부 실시세칙이 최근 공식 발표돼 내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총 133조로 구성된 신 `실시세칙'은 기업소득세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수우대혜택과 비용공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법발표 이전에 중국내 등기를 마친 외자기업이나 기존 세수우대혜택을 적용받던 기업에 대한 과도기세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내외자기업 노동보수 공제기준 통일
기존 세법은 내자기업 직원급여를 1인당 1천600위엔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해 고임금직원을 대거 고용한 기업의 경우 불리하고 중국내 가파른 임금인상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불만이 많았다. 외국계 투자기업의 급여는 그동안 전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급여 등 원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면에서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했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기업 급여 공제기준을 통일했다.

급여보수와 기본보험료 내외자기업 모두 전액공제
이번 `실시세칙'은 납세연도에 해당기업이 고용직원에 대해 지불한 현금 또는 비현금 급여, 인센티브, 출장비 등 지원금, 보조금, 연말보너스, 연장근무비용 등 급여보수에 대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국무원 관련부문이나 성급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의거해 고용직원에 대해 납부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기본보험료와 주택공적금도 전액공제 가능하다.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지불한 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보충비용과 특수업무 종사직원에 대한 신변안전보험과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세무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상업보험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직원복리비, 교육비는 실급여기준으로 공제기준 마련
기업이 지불한 직원복리비용의 경우 실급여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공회경비는 실급여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능하다. 세무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교육비는 실급여액의 2.5%안의 범위에서 공제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납세연도에 이월공제 가능하다. 직원복리비와 공회경비 등의 공제비율은 기존 법규와 동일하나 과거에는 세액계산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공제비율을 적용한 한편, 신 실시세칙은 실급여총액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표1>

업무활동비 공제 상한선 명시
기업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활동비는 발생액의 60%까지, 당해연도 매출(영업)수입의 5%까지 공제가능하다. 기존 세법은 외자기업의 업무활동비는 매출수입의 일정비율에 한해 공제가능하도록 했으나 비즈니스비용과 개인비용간 구분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 신 실시세칙은 국제관례를 참고해 내외자기업의 업무활동경비 기준을 마련했다.

광고선전비 세전공제기준 내외자 통일
신 실시세칙은 광고선전비의 경우 세무관련 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매출(영업)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납세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내자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광고선전비 공제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기업과 업종간 차등 적용기준을 철폐했다.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범위와 조건 구체화
신 실시세칙에 따르면, 기업자산보험과 기업이 환경보호나 생태복원에 사용되는 자금에서 인출한 금액도 공제가능하나 해당자금을 인출후 용도를 변경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기업간 지불한 관리비나 기업내 영업부문간 지불한 임차료와 특허권 사용료, 비은행기업내 영업기구간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신 실시세칙은 중국 `공익사업증여법'에 부합하는 공익성 증여에 대해 해당연도 이윤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연도납세소득액 30만 위엔이하
소규모영리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에 대해 `실시세칙'은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위엔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3천만위엔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위엔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1천만위엔을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업 기업 등 기타기업도 20%의 우대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실시세칙은 납세소득액 기준을 크게 높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우대범위를 확대했다.

공공건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분야 `3免3減' 실시
신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의 종사항목에 대해 기업소득세 100% 면제 또는 50%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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