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쑤성, 저장성 및 상하이시 세 지역에는 전국의 1/4를 차지하는 200여만호의 기업이 있다. 비록 중국 토지면적의 1.14%밖에 안되지만 경제비중은 이미 4조위엔을 초과한다.
쑤저후(苏浙沪)
공상행정관리합동각서 체결
장쑤성, 저장성 및 상하이시는 긴 시간동안 행정구역 분할로 인하여 세개 지역의 시장진입 제한과 집법척도 등 방면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쑤저후공상행정관리연합각서(苏浙沪工商行政管理联席会议备忘录)>(이하 <연합각서>)를 체결하면서 저장성, 장쑤성 및 상하이시에 대한 시장일체화사업이 실질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2007년12월2일 장쑤성, 저장성 및 상하이시 세개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해에서 <쑤저후공상행정관리연합각서(苏浙沪工商行政管理联席会议备忘录)>를 체결하고 합동회의제도를 건립하였으며, 장강삼각주 공상1호문과 2호문으로 불리는 <회사지분출자등기시행방법(公司股权出资登记试行办法)>과 <쑤저후 세개 성,시 외상투자기업등기주책합작교류 6항 조치(苏浙沪三省市外商投资企业登记注册合作交流六项措施)>를 발표하였다.
1. 회사지분출자등기시행방법
<회사지분출자등기시행방법(公司股权出资登记试行办法)>에서는 타기업에 대한 지분을 주책자본(注册资本)으로 출자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즉 투자자는 현금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 지분을 기타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출자한 지분은 해당 지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구에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지분 및 기타 비화폐자산의 출자금액이 피투자회사 주책자본의 70%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이번 문건에서는 지분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예를 들면 출자지분은 귀속이 분명하여야 하고 권능이 완정(完整)하여야 하며 충분한 액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지분출자등기절차,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사례:
저장성석탄지질국(浙江省煤炭地质局)은 저장성에서 이 문건의 혜택을 받은 첫 기관일 것이다. 이 기관은 2007년 하반기 그룹을 설립하여 소속 자회사를 관리하려고 계획 중이었다. 기존 규정상, 이 기관은 일회성으로 5천만위엔의 회폐자금을 출자하여야만 저장성중석실업그룹유한회사(浙江省中石实业集团公司)를 설립할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지분출자등기시행방법>이 발표된후 이 기관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섯개 자회사의 지분과 주책자본의 30%에 해당하는 1천500만RMB의 화폐자금으로 그룹 설립이 가능해져 투자비용을 대대적으로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 장쑤성, 저장성 및 상하이시에서 등기한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지분출자가 가능해짐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대대적으로 절감될 것이고 장강삼각주 지역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2. 쑤저후(苏浙沪)
세개 성,시 외상투자기업등기
주책합작교류 6항 조치
<쑤저후 세개 성, 시 외상투자기업등기주책합작교류 6항 조치 (苏浙沪三省市外商投资企业登记注册合作交流六项措施)>의 발표는 외국투자자와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장쑤성, 저장성 및 상하이시에서 외상투자기업의 등기조건과 등기주책절차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고 회사유효기간 내에 회사가 등록한 성, 시외의 기타 두개 지역에 분공사 설립 혹은 이전 등 수속을 할 경우의 등기주책조건과 절차를 통일하였다.
여러가지 수속절차에 있어서 투자자는 자격증명 제출시 기등록지역 공상국에서 제시하는 자격증명원본만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다. 즉 기존 공증인증 혹은 전달 등 기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신청자료 심사표준, 등기주책조건, 수속기간, 방식 등 방면에서 장강삼각주 지역은 점차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상대로 동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지역별 정책차이를 없앨 것이다.
이 문건 발표 이후 세 지역에서는 정보화 건설자원을 정합(整合)하여 세개 지역의 외상투자기업 등기등록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은 기업의 비용을 대대적으로 절감해주고 장강삼각주 지역의 원활한 투자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3. 저장성, 장쑤성 및 상하이시
공상국의 연합 목표
장쑤성, 저장성 및 상하이시 공상국은 일찍 1997년에 이미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 시를 뛰어넘은 <유명상표보호협업방법(保护驰名、著名商标协作办法)>을 제정하여 세 지역의 중점상표보호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3월 <장강삼각주지역 소비자권익보호합작협의(长三角地区消费者权益保护合作协议)>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합작은 모두 일정 분야에서의 제한된 합작이었다.
이번 <연합각서> 체결을 통하여 장강삼각주 지역은 전면합작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의 목표는 이 지역에서 제도형식의 장기적인 합작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적인 시장진입정책, 시장집법표준 및 시장법제환경을 형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① 시장진입의 정책조건, 절차방식
과 서비스를 통일한다.
② 시장주체의 기초정보를 서로 교
환, 공유한다.
③ 시장감독관리정보를 공인공유
한다.
④ 연동된 시장감독관리조치를 취
한다.
⑤ 다른 지역에서도 상호 소비자권
익 보호에 관한 소송을 접수 처
리한다.
⑥ 행정집법협조 및 지원을 한다.
⑦ 상표행정보호연합을 결성하고
유명상표를 상호 인정한다.
⑧ 광고감독관리정보를 서로 교환
한다.
⑨ 통일적인 계약서행정지도를 진
행한다.
⑩ 대리인 자격을 상호 인정한다.
쑤저우공업원 '종합보세구'
정식으로 오픈
2007년11월20일 중국 첫 '종합보세구'인 쑤저우공업원 종합보세구가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쑤저우공업원은 지난 8월28일 해관총서 등 국가 9개 위원회의 연합 검수를 통하여 중국의 첫 '종합보세구'로 비준받았다. 쑤저우공업원 종합보세구는 중국에서 최고로 개방된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서 미래의 자유무역구, 자유항의 초기 형태이다. 쑤저우공업원 종합보세구는 보세물류, 보세가공, 국제무역, 항구작업 등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외 화물은 보세구에서 보세가 되고, 국내 화물의 세금은 환급이 되며, 구내 기업이 전개하는 업무가 기계, 저장시설, 수리부품도구 등을 수입해야 할 경우 면세되고, 구내 화물거래는 증치세 및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기업은 보세구내에서 화물보세저장과 가공, 제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국제구매, 소매, 배송, 국제중계무역, 검측, 수리, 상품전시, 연구개발 및 항구작업 등 업무도 진행할 수 있다.
쑤저우공업원 종합보세구는 상하이外高桥보세구와 달리 주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과 원자재 그리고 완성품을 위한 물류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상해는 바다와 가까이에 있으므로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해운방식을 주요 운수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쑤저우보세물류중심은 항공운수를 주요 운수방식으로 할 것이다.
즉 쑤저우보세구의 물류사업은 주로 보세구내의 기업이 수입배송 및 수출분배를 위한 것이지만 상해는 국제중계 및 연결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중국은 쑤저우공업원 종합보세구를 상하이양산항, 푸둥공항 및 타이창항을 위한 내륙 공급지, 분산항으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의 제조업이 집결된 생산서비스업기지와 중요한 국제화물 집결 및 분산지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