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중은행들이 외국동전 수납을 거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펑(彭)모씨는 모 은행에서 967.9유로를 입금하려 했으나 960유로 고액만 입금되고 나머지 소액 동전 7.90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劳动报가 전했다. 해당은행은 은행규정에 따라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상하이 타 시중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하이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외국동전 수납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며 "동전수납거부는 명백히중국 '외환관리 조례' 등 상관규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당은행은 펑씨 안건을 특별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은행동종공회(银行同业公会)와 은행감독국에서 시중은행들의 외국동전 수납거부 행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