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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Ⅳ

[2006-03-27, 21:18:35] 상하이저널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범위
중국법률은 기업에 대해 경영범위의 한정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야만 다음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 △상품소매 △자영상품수입 △국내제품을 구입 후 수출 △기타 관련 부속업무
(二)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 △상품도매 △중개대리(경매 제외) △상품수출입 △기타 관련 부속업무
(三) 외상투자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점포 개설가능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취득하여 상술한 한가지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판매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영하는 상품종류는 계약, 정관상의 관련 경영범위 내용 중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전에 해당업종에 관한 심사비준을 취득해야 하는 업종은 우선 그 업종의 주관부서로부터 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증과 관련된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범위 내에 허가증과 관련된 경영은 허가증에 의하여 경영을 진행한다”라는 문장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심사비준기관 및 공상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설립계획중인 기업의 경영범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심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상관리기관은 외국투자자가 제공한 경영범위에 근거하여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기업은 마땅히 그 영업집조상에 기재된 경영범위에서 경영을 진행해야 하며, 그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경영범위를 기관 측에 제공할 때에는 그 경영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영상의 제한
(一)WTO 가입시 승낙내용
중개대리서비스와 도매서비스(소금․담배 불포함)에 대해서는 WTO 가입 후 1년 이내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모든 수입상품과 국산품의 佣金代理업무와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적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및 농업용 비닐피막의 판매점은 가입 후 3년 이내에 영업이 허용되며,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및 원유의 판매점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영업이 허용된다.
WTO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외국자본이 합자기업에 대해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며, 지역과 수량 방면에 설정되었던 제한은 철회된다.
소매서비스(담배불포함)는 WTO 가입 후 2년 이내에 합자소매기업 중 외국자본이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며, 모든 省会도시 및 충칭(重庆) 닝뽀(寧波) 지역에서는 합자소매기업의 진출을 개방한다.
외국기업에 대해 가입 후 1년 이내에 서적 신문 잡지의 소매가 허용되고, 가입 후 3년 이내에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피막, 석유완제품의 소매가 허용되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화학비료의 소매가 허용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제품의 소매가 허용된다.
화학비료의 소매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지분 소유 등에 관한 제한이 철회되는 것 외에 3년 이와같은 제한이 철회된다. 단 30개를 초과하는 분점을 가진 연쇄점, 예컨대 많은 제품공급상으로 부터 다른 종류 및 상표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연쇄점에 대하여는 위 제한의 철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 30개를 초과하는 분점을 가진 연쇄점이 만약 자동차(가입 후 5년이 되면 지분 비율에 관한 제한이 철회됨), 상술한 각종 제품 및 <중국 WTO가입 협정서> 부속문건 2A에 열거된 상품 중 하나를 연쇄점 판매하는 경우 외국자본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연쇄점 경영자는 장차 중국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장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할 어떠한 합자동업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 특허경영은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제한이 철회되며, 고정적인 영업지역이 없는 도매 또는 소매서비스는 중국의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제한이 철회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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