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고도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고객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지인의 보험판매 권유로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가입 사실을 아는 가족이 없어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사장 되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가입한 보험들까지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자기자신과 가족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생명 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조회해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은 휴면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또는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이 2년 이상 경과되어 보험계약자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도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빨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휴면 보험금 역시 생명 보험 협회 및 손해보험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가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살 그 자체는 명백한 고의이지만 보험가입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자살충동이 생기는 것은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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