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4일부터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인출한도를 제한해 중국내 수출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문제 등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은 7월 14일부터 수출대금 인출한도 제한, 수출 예수금 및 수입 후불금의 인터넷 등기관리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외환규정을 시행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2일 방침 발표에서 14일 시행까지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새로운 외환규정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인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수출 예수금 인출한도는 수출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전에는 기업의 수출대금이 은행의 해당기업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출대금(예수금 포함)이 일단 해당기업 명의로 개설된 심사대기계좌로 입금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기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역형태별(일반무역, 위탁가공무역 등)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출액 범위내)
또한 수출 예수금이나 수입 후불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수출 예수금을 받거나 수입 후불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인터넷이나 소재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등기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예수금과 후불금에 대한 등기와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외환규정 시행에 대해 중국 외환관리국은 "수출 및 대금결제의 진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채통계 감독 및 관리를 완벽히 하고 외채지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투기성 자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로 예수금 비중이 높은 수출업체들은 단기 유동성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수출기업과 은행의 업무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신용장 베이스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