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편입학 및 일반 편입학 자격과 대상자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아이들 학교문제이다. 중국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닌 경우 학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년 배정을 어떻게 될 것인지, 특례(고등학교)는 받을 수 있는지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상하이에서 한국으로 귀국 할 때 아이들의 편입학을 위한 서류준비와 학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한다.
(다음호: 특례 및 일반 귀국자 편입학 서류)
특례 편입학 대상자
1. 대상자 <표1>참고
2.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표2>참고
3. 귀국자 편입학을 위한 재학기간
가. 고입 특례 및 특례 편입학
⊙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한 경우
-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
⊙ 사례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을 재학했을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을 재학했을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아님(재학 기간 중 공백으로 인해 3년의 기간 필요)
나. 일반 편입학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자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중간귀국자
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1.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
가. 특례 편입학 대상자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군인자녀 포함)
나. 일반 편입학 대상자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까지 정원 외로 편입학 허용
2. 외국의 학교교육 및 학력 인정
가.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나.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2007.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됨
▲ 2007.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G8)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 되므로 고1에 배정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마.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