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
최근 중국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정책기조를 기존의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규정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 21일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 근로계약법(초안)은 이런 규정들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초안에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노무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퇴직보상금제, 수습제도 및 파견근로제도 개편, 소급입법 조항 등이 포함돼있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은 이런 급변하는 중국 기업환경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 27일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에는 김양 총영사 등 상하이주재 공관 관계자 및 100여명의 화동지역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중대사관 이태희 노무관이 강연에 나섰다. 이 노무관은 "최근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의 법안들이 속속 시행되면서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정책들은 예전에 비해 갈등 봉쇄보다는 갈등을 관리하고 임금인상을 은근히 유도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년 간의 관련 법 개정사례와 근로계약법(초안) 조항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논했다. 강연 뒤에는 40여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재 중국에는 3만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고 약 200만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투자기업의 70% 이상이 의류, 전기전자,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법안이 소급 적용되면 상당수 기업이 고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계약법(초안) 전문은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org.cn)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