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기존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2007년 중국이 대출금리를 6차례나 인상하며 5년만기 이상 기준금리가 7.83%에 달했으며 이 시기 고정대출 금리는 대부분 7%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4차례 금리인하로 인해 5년만기이상 대출기준금리가 6.12%로 낮아진 실정에서 고정대출금리는 대출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됐다.
지난해 7월 5년만기로 7.56%의 고정대출 금리를 받은 A씨의 경우 월 상환액이 1만33위엔이었으나 만약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9천694위엔으로 338위엔이나 적게 내게 된다. 혹 있을지도 모르는 금리인하를 감안하면 고정금리의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을까?
만일 또다시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집구매 계획을 갖고 있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만약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호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된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대출은행과의 계약이나 규정을 따른다.
⊙고정금리 대출의 조기상환
대출방식 전환 이전에 우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했을 때 절약되는 이자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확인해보고 변환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의 위약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잔여 원금X남은 날짜X이율'이다.
고정금리대출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 1년 미만의 경우 일정비율의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붙지 않는다.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조기상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