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浙江省)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량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방침을 마련했다. 저장성 정부는 저장성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불량기업'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금 체불액이 50만위엔을 넘는 기업이다. 임금 체불 기업이 되면 관련 신용정보가 인민은행에 보고되고 해당 기업은 은행 대출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또 인력자원시장과 언론매체 등에 임금 체불 기업 명단이 공개되며, 각종 행정처벌과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사의 경우 일정 기간 사업 입찰 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