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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만$ 이상 송금시 세무증빙 요구

[2008-12-09, 01:05:04] 상하이저널
위엔화 절하심리로 달러유출 통제 앞으로 3만달러(20만 위엔) 이상을 해외로 송금 할 경우 세무증빙(税务证明)이 필요하게 됐다. 第一财经日报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5만달러 이하 송금시에는 세무 증빙없이 가능했으나 최근 위엔화 환율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달러유출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가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에게 해당되며, 외국인은 기존대로 500불 이상 송금시 납세증명,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관이나 개인이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범위는 중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수입, 근로보수, 주식배당수입, 직접채무이자, 보증금(担保费), 이자수입, 주식양도나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수입 등이 포함된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출장경비, 회의 경비, 개인 유학, 여행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송금할 경우에는 세무증빙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송금금액은 3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무역은 종류가 복잡해 불분명한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경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외환조치를 통해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자금인지 진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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